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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촛불집회...전국 곳곳 "대통령 퇴진"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 서정욱, 변호사

[앵커]
이번 주말 집회도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10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내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예정되어 있죠. 자세한 내용 서정욱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일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공소장이 나오게 되죠?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큰 관심사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결국 핵심은 박 대통령이 만약에 공모 관계가 피의자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요. 저는 예측컨대 박 대통령의 공모하에, 이 부분에 피의자로 들어갈 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공소장에 들어갈 것이다?

[인터뷰]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또는 직권남용 이게 전부 다 신분범입니다. 뭐냐하면 공범만 범할 수 있는 것인데 최순실은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사인도 공무원와 공범, 공동정범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박 대통령이 빠져버리면 최순실 씨가 혐의가 안 돼요, 성립이. 왜냐하면 최순실과 안종범 수석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거든요.

따라서 공모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박 대통령입니다. 판례는 순차적인 공모 또는 릴레이식 의사 연락에 대한 공모,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따라서 안종범하고 최순실 씨는 직접적인 공모가 없더라도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끼어서 3명이 공모해서 직권남용 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부분이 피의자로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인터뷰]
공무상 비밀누설이 대통령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다만 뇌물죄 부분은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은 빠질 것이고 다만 최근에 롯데그룹 70억 원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으로 돌려줬잖아요. 이 부분은 뇌물 관계도 제3자 뇌물이라든지 그런데 추후수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의 조사 없이도 대통령을 공범 관계로 공소장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 속의 문자메시지, 녹취록이라든가 또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라든가 이런 충분한 증거물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렇게 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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