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préndeme!

정유라, '여권 무효' 되어도 곧바로 강제소환 못 한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Dailymotion

◇ 앵커 : (정유라의)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곧바로 강제소환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강신업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여권 무효화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덴마크 검찰에서 얘기하기를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이민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왜 그러냐면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그래서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의 원래 의미는 거주 입국을 받지 않고, 거주자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것이 비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권이 무효화됐다고 해서 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유라는 2018년 12월까지 유럽연합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체류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검찰에서도 그 부분은 이민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 앵커 :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긴급체포돼서 그 후에 기자들에게 포착됐을 때 상당히 당당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육원이든 병원이든 아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는 귀국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밝혔는데 애초에 국내에 들어올 마음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나리오다.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신업 / 변호사 :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들어올 리가 없고요. 사실은 특검 기간 안에 신병을 확보해서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요.

다만 나이가 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모두 고려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정유라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조숙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아무래도 처음부터 들어올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자신의 변명이라든가 내지는 아이라든가. 나는 아이가 있어서 어려운 것이지 아이만 없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10813344808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