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4시간 동안 벌어진 공방,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법률가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굉장히 긴 시간 한 거죠, 피의자 심문을.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툴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실관계도 그렇고 아마 법리관계가 특히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뇌물죄 성립 여부라든지요. 그다음에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것인데요. 과연 이 사안에서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 범죄 중대성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는데 그것이 구속 사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이고요.
[앵커]
저기가 어디인지 하고요. 저기서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동선을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서관이라고 하는데요. 중앙법원은 동관과 서관이 있죠. 서관 쪽이 형사재판 쪽을 주로 맡게 되는데요. 319호는 3층에 있습니다. 서관 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이...
[앵커]
지금 나오는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표정은 앞서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심경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입니다. 들어보시죠.
[기자]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앵커]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마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이제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법원이 정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구치소로 가지 않고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겠다고 특검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특검이 발표한 사안은 아니고요.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유치할 곳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바로 결정이 나올 것 같으면 검찰청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밤 늦게 결정이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결국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앵커]
지금 이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1814200148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