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에서 들여온 고려 불상 '관세음보살좌상'이 법원 판결로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불상 훼손 등의 이유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절도단이 지난 2012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관세음보살좌상'.
충남 서산 부석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아 인도 절차에 들어갔지만, 불상을 정부로부터 넘게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대전고등검찰청이 1심 판결 즉시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불상이 민간으로 가면 도난될 우려가 있고, 상급심에서 판결이 번복되면 운반과정에서 불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 훔쳐온 불상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 입장에서는 애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1심에서 부석사로 불상을 인도하라고 한 재판부와 다른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석사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1년 넘게 심의해서 내린 결론을 다른 재판부가 무력화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이어 법원에 항소한 검찰이 닷새 만에 판결문을 열어봐 법적 효력 발생이 늦어졌다며 그동안 불상을 인도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우 / 서산 부석사 주지 스님 : 집행정지가 됐다고 해도 큰 실망은 하지 않고요.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생각하고 (불상이) 돌아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상은 부석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계속 보관하게 됩니다.
법원이 1심에서 불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고 판결했지만, 불상 인도가 중단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YTN 이상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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