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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최순실 자진출두...이유는?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 최진녕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최순실 씨, 오늘 특검에 자진출석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면서 고성을 질렀던 최순실 씨. 일주일 만에 자발적으로 특검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석연치가 않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건 직접적으로는 본인을 위하고 간접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아주 고도의 소송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이번에 안 나왔으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로 해서 체포영장을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계속 안 나간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체포영장을 하다 보면 며칠 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2월이 다 가고 결국 계속 미루다 보면 3월까지 특검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다 해서 나한테 수사할 거 다 했는데 무슨 연장을 하느냐 이 논리로 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지금 뇌물죄를 한다고 하는데 뇌물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간보기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에게 들이대는지 확인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이 뭐였습니까, 실제로 됐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하는, 결국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서로 뭔지 모르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것이 분리됨으로써 최순실 씨가 먼저 조사를 함으로써 그 내용이 사실상 변호인 간의 협조를 통한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체포영장을 하면 48시간 동안 정말 밤샘 조사라도 해야 될 만큼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로 나갔을 때는 야간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오늘 6시까지 받고 나는 들어갈래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이와 같이 임의출석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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