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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뇌물죄가 쟁점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특검이 고심 끝에 재청구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박영수 특검팀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번 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 측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해줬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만큼

특검이 어떤 카드로 이 빈틈을 메꿀지가 핵심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이 그룹 계열사 합병에 도움을 받기 위해 최순실 씨 모녀를 지원했다."

특검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게 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전에 결정 나는 등 청탁 관계의 허점이 부각 되면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삼성이 합병 문제뿐 아니라 그룹 순환 출자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 씨 측을 지원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수십억 원대 명마 두 필을 사주면서 비밀 계약을 맺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독일의 최 씨 소유 회사에 79억 원을 불법 송금한 점도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강수사로 의심 정황은 추가됐지만 여전히 법리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직자가 아닌 최 씨에게 간 돈을 뇌물로 규정하기엔 박 대통령과 최 씨와의 공모관계나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 연결고리가 헐겁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권도 변수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특검은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으로 자신하고 있지만, 안 전 수석 측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출됐다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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