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어제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회의인 '평의'가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오전에 재판관 8명 모두 출근했죠?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오전 9시를 전후해 이곳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은 아무 말 없이 곧바로 사무실로 올라갔는데요.
오늘도 헌재 정문 밖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특별한 충돌 등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평의 중에는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고, 재판관들만 참석해 모든 것이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평의가 열리는 방엔 도·감청 방지 장비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선고 전까지 이곳에서 매일 수시로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평의는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사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하고, 궁극적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재판관들이 휴일 없이 평의를 열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결정문은 평의 내용을 토대로 기각과 인용 양쪽을 모두 가정해 이미 작성을 시작했고요.
최종 표결 절차를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어제 최종변론이 끝날 무렵, 이번 사건의 선고 기일은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한 만큼 선고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최종변론이 끝나고 2주 후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헌재는 결정 시기와 내용에 대한 보안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즉 3월 10일이나 13일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최종 선고일은 선고 2~3일 전에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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