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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시한부 기소중지...고심 끝 "시술 무혐의" / YTN (Yes! Top News)

2017-11-15 39 Dailymotion

[앵커]
수사 기한 연장이 불투명해진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공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에게 받은 '피부 시술'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지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수사해 온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무산되면 박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길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외란 죄만 아니면 퇴임 전까지 형사상 기소가 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검은 오는 28일로 수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를 적용해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한부 기소 중지란 입건된 피의자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을 때, 기소를 한시적으로 미뤄놓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거나 임기를 마친 뒤에는 재판에 넘겨질 수 있지만, 특검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의 몫이 됩니다.

앞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의 관여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삼성이 제공한 430억대 뇌물 수수의 당사자로 박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김영재 원장에게 받은 미용 시술은 김 원장이 시술 대가로 격려금을 받았다고 밝혀 뇌물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가 연거푸 좌절된 데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결국 검찰에 공을 넘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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