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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최종변론은 박근혜 대통령 없이,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치열한 공방으로 마무리될 예정인데 국회 측에서 먼저 박 대통령을 파면해 국민승리를 선언해 달라고 선공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지금 변론에선 국회 측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죠?
[기자]
헌정사에 기록될 최종변론이 1시간쯤 전부터 이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은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먼저 추가 증거 채택 여부를 5분 동안 짧게 확인한 뒤, 국회 측에서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양측에 1시간 이내로 요지를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측에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먼저 발언대에 서서, 대통령이 국가의 통치권력을 공익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대통령과 밀접한 사람만을 위해 잘못 허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그동안 공동체를 앞세우고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다는 부분을 낭독하면서는 잠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면서 재판부가 대통령 파면으로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높여 선언해 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황정근 변호사가 최순실 씨가 사익 추구를 위해 공직자 인사에 개입했다는 등 박 대통령의 17개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해서 발표하면서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국민의 가슴 속에 역사의 기록 속에 헌법의 가치를 선명하게 아로새겨주실 것을 앙망한다고 끝맺었습니다.
세 번째로 발언대에 선 이용구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발언했고. 마지막으로 이명웅 변호사가 법리 부분에 대해서 모두 합쳐 1시간 정도로 구두 변론하게 됩니다.
변론에 앞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탄핵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겠다면서 각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국회 측 발언이 끝나면 대통령 측에서 발언하죠?
[기자]
국회 측에 이어 대통령 측이 순서대로 최후 진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국회 측에 맞...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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