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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朴' 예우 두고 고심...구속 가능성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 방송 : 정찬배의 뉴스 톡
■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임방글 / 변호사

- '피의자 박근혜'…檢, 조사 방법·예우 등 검토
-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전례 비춰 구속 가능성도
- 靑의 '수상한 구매'…조직적 증거 인멸 나섰나

◇ 앵커 : 이제 조사를 받는다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예우지만 피의자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를 하느냐는 건데 어떻게 조사를 받게 될까요?

◆ 인터뷰 : 우선 조사받는 순서를 보시면 우리가 전직 대통령,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서 예전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포토라인에 서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어쨌든 포토라인에 도착을 해서 우선 포토라인에서 어떤 말을 할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과의 말이, 사죄의 말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7층 영상녹화실에 가는데 이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하느냐. 예전에 특검에서 특검과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두 차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두 번째 무산됐을 때 얘기가 왜 그걸 녹화하고 녹음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옥신각신했었어요.

그때 대통령 측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는 참고인인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참고인은 동의를 받고 녹음이나 녹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피의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영상녹화실에서 그대로 녹화, 녹음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는 혐의가 꽤 많아요. 13가지거든요. 13개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사한다고 그러면 하루 만에 될 조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까지 기초조사가 이미 충분히 많이 이뤄졌고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할지는 또 대부분 부인할 것이라는 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은 10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대답만 받는 형식으로 한다면 10시간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식사도 안에서 다 할 테고요. 조사 다 끝나면 내가 조사가 모두 다 이뤄진 신문조서를 보고 사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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