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 바로 여기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심리가 열립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좀 다르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올지도 관심인 가운데 법원에 출석하거나 혹은 불출석할 때 각각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든 배경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형평성 이렇게 세 가지인 거죠? 이걸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먼저 구속을 할 때 먼저 뽑는 것은 법적인 요건은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데 도주 우려라는 것은 판단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거죠. 얼마큼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의심을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법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된 게 이번에 뇌물죄가 포함이 됐거든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받은 액수가 너무 커서, 받았다고 적시된 액수가 너무 커서 아무래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되면 법정형 시작이 10년입니다. 10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혐의사실이 굉장히 중대해졌고요.
또 흔히 말해서 죄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좋다. 왜냐하면 검찰이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들에 관여를 했고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히 헌법적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져서 증거 인멸이라는 게 이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도 청와대에서 문서들을 없앴다는 의혹이 있고 또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도 다 거부를 했다.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앵커]
지난번에 파쇄기 집중적으로 구매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됐겠군요?
[인터뷰]
그건 아예 명시를 했더라고요. 파쇄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었을 때 청와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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