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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백억 원에 가까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모레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아직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법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이 모레 출석할지 아직 통보를 안 한 겁니까?
[기자]
법원은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실과 법원 출석 절차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단 상황을 가정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출석 의사가 있는지를 묻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여러 명을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심사이니만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올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검찰 청사로 먼저 왔다가 직원들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등의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바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혐의가 많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직접 출석하게 될 경우 심사는 상당히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판사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보통 검찰청사 안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전례가 없는 만큼 경호상의 문제로 다른 장소가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심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서면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면심리만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머물거나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도 원칙적으로는 구인장에 적혀있는 장소에서 대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YTN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했는데요, 법원의 심사에서는 어떤 혐의가 쟁점이 될까요?
[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는 없었지만, 눈여겨볼 부분은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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