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 앤 이슈
■ 진행자 : 김정아 앵커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앵커 :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는 데는 수임료 문제도 있다 이런 보도도 사실 나왔는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하고요. 그런데 탄핵 심리에 들어갔었던 변호인단, 대리인단은 대부분 무료 변론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 인터뷰 : 그런 가능성이 아주 없어 보이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그분들 스스로가 박 전 대통령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정치적인 탄압으로 보고 있었고 거기에 맞서서 응대하는 것이 당신들의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법정에만 나섰던 것이 아니라 집회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호사로서 의뢰인에 의해서 수임을 했다기보다는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 자체를 안타까워한다거나 이런 어떤 마음에서 무료변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
◇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호인단의, 그러니까 대리인단이죠.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표, 간사격을 문재인 전 대표가 맡았었죠.
그때 문재인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다가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변호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탄핵 소식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팔 등반하다가, 히말라야 등반하다가 듣고 와서 맡았는데 그때 과연 무료로 했느냐, 자원봉사로 했느냐, 수임료를 받고 했느냐.
그때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무슨 표현을 했느냐면. 대통령탄핵이라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것이다. 이 비용을 노무현이라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료로 변론하는 것이 맞고.
대통령이 최소한의 시비만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도리라고 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대리인단들이 사무실도 자비를 부담해서 했고 그런 전례가 있고요.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제가 추측건대는 아무래도 다들 무료 변론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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