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원산지와 가공방식을 속인 굴비를 유통한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를 6대4 비율로 섞어 굴비를 만든 뒤 홈쇼핑에서 100%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방법으로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124억 원 매출을 올리고 부당이득으로만 2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기계로 조기를 말려 굴비를 생산하면서도 자연 건조방식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굴비를 16만 명이 사는 등 인기를 끌었지만, 홈쇼핑 측은 A 씨가 허위로 기재한 수산물 수매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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