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않고 있는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당시 15살이던 의붓딸을 1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의붓딸이 3살 때부터 보육기관에 맡겨진 경험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까 무서워 피고인의 말을 잘 따랐지만, 김 씨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남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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