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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하면 사법기관 권력도 지각변동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다음 달 9일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임기에 임명될 예정이었던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등에 대한 임명권을 모두 갖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사법기관 구성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 조기 퇴진한 박근혜 정부.

새 대통령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뿐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 등 박근혜 정부 몫의 대법원 수뇌부 임명권을 추가로 행사합니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은 모두 새 정부 임기에 교체됩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1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선정도 새 정부의 몫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도 지난 3월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을 뺀 나머지 7명 모두 다음 정부에서 바뀝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최고 사법기관 두 곳의 고위급 인사가 모두 새 대통령에게 쏠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오는 12월 임기를 마치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도 새 정부가 정하게 됩니다.

사법기관뿐 아니라 주요 사정기관장 임명도 사실상 한 정부가 독식하게 된 겁니다.

대법원장 등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권력의 균형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사법기관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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