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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1일 선고...국정농단 첫 판결 / YTN

2017-11-15 0 Dailymotion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권세를 빌려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1심 선고가 11일 내려집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이후 7개월 만의 첫 법원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모스코스의 김홍탁 전 대표 등에 대한 판결도 11일 내려집니다.

이들은 최 씨를 등에 업고 광고회사인 모스코스,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지만, 자격이 못 미치자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507225852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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