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가 소송단을 확대했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88명은 한·중 정부를 상대로 모두 2억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 대표 등은 미세먼지 오염 정도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미세먼지로 수많은 사람이 각종 호흡기 질환, 면역력 저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송은 승소판결을 넘어 각국의 협조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대표 등 7명은 지난달 5일 한·중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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