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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포 혐의 그대로 구속영장 청구검토 / YTN

2017-11-15 0 Dailymotion

■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 어떻게 이뤄지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유라 씨.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수감자 번호, 수형자 번호를 달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모든 혐의를 지금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인터뷰]
2017년 1월 1일에 처음에 덴마크에서 체포됐을 때부터 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수 있는 부분,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한도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인이 전격적으로 송환에 응하겠다라고 결정한 그 계기와 관련해서도 아마 이러한 전략이 어느 정도는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혐의 관련해서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체포영장에 기재되어 있던 혐의들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유라 씨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어서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걱정스러웠던 것은 삼성에서 승마와 관련해서 돈을 지원한 부분이 뇌물죄로 걸려 있는데 만약에 정유라 씨가 수혜자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정범으로 의율을 해서 삼성의 뇌물과 관련된 혐의까지 집어넣게 되면 사실은 정유라 씨가 공동정범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에서는 그걸 집어넣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복잡한 것을 빼고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만한 사유, 그것들을 찾아서 넣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 사유인 거죠. 업무상 공무집행 방해, 청담고등학교 관련해서 승마협회에서 공문서 잘못해서 보냈던 것. 또 하나는 이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업무방해죄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삼성에서 78억 원을 지원하면서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범죄수익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끔 은닉했다라고 하는 혐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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