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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번엔 '김상조 딜레마' / YTN

2017-11-15 0 Dailymotion

■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이번 주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가 시작되죠.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른바 슈퍼 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는 수요일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이 날 열립니다.

김태현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청문회가 끝나고 청와대 평가는 적격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강행하겠다,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겠죠?

[기자]
제가 보기로는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물론 아직 정무위원회죠. 해당 상임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이걸 7일 열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만약에 불발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이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 단독으로 현 김재수 농림부장관,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서 부적격 채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전례가 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무위원회에 대한 절차는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고 물론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임명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건 인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서는 청와대로서는 밀어붙일 자세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물론 국민의당이라든가 야당 의원들, 일부 야당 의원들도 그 정도면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질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기류들이 일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부적격 판정이 나올 때 임명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문보고서를 채댁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을 청문보고서에 같이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은 적격 그리고 야당들은 부적격 이런 식의 보고서를 채택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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