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청구로 불명예 퇴진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까지 받게 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방으로 좌천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출범 20일 만에 합동감찰반은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면직'은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옷을 벗고 검찰을 나온 뒤에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인종 / 합동감찰반 총괄팀장 : 격려금 및 음식물 제공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였으며….]
다만, 모임의 경위와 제공 금액 등을 볼 때 뇌물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경우 부적절한 처신은 인정되지만,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최종 징계는 조만간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문제는 돈봉투 만찬 관련 수사가 감찰 대상자들이 대거 포함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논란을 의식한 듯 돈봉투 고발 사건을 '경고' 대상인 1차장 산하에서 2차장 산하 부서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YTN 김승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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