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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유지 수수료 첫 부과...확산 여부 주목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은행에 돈을 맡겨도 금액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게 됐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동에 나섰는데,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행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일정액 미만인 상태에서 계좌를 유지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매달 마지막 영업일에 거래 잔액이 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은행이 예금주로부터 계좌당 한 달에 5천 원을 받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이 이달 5일부터 기존 고객이 아닌, 신규 예금자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제도입니다.

애초 3월부터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와 반발 여론을 고려해 석 달 유예기간을 거쳐 3월 8일 이후 거래를 튼 예금자부터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좌 유지 수수료가 적용된 예금주는 9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은 외국인이라고 씨티은행은 밝혔습니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예금자는 새로 계좌를 만든 고객의 0.2% 수준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자동입출금기 등 은행원을 만나지 않는 비대면 거래,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예금주, 예금, 적금, 펀드, 신탁 등을 합쳐 천만 원 이상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 못 미치는 계좌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잔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고객이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할 때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국의 규제와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제일은행은 지난 2004년 소액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지만, 예금주 불만 표출 등으로 3년 만에 철회한 전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씨티은행의 예금계좌 수수료 부과는 다른 국내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확산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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