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을 애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한승헌 변호사에게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변호사가 자신의 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을 애도했을 뿐 반공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고 암시하지도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2년 여성동아에 글을 써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책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의 변론을 하며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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