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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관련자 징계·제도개선 권고"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심의를 두 달 만에 끝냈습니다.

윤리위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다는 기존 조사위 결론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 법관이 일선 법관에게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 등을 지시해 논란이 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사건 심의 두 달 만에, 관련자를 징계하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발표 직후) : (윤리위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

먼저, 윤리위는 학술대회 축소를 위해 부당한 압박을 가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 청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를 지시한 인물이자, 지난 3월 법원을 떠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도 사법 행정권의 적법한 행사에 관한 관리·감독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예정이며, 고 대법관도 구두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는 또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법관윤리 담당 부서를 강화하라는 제도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류해 관리해왔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사실상 수용한 셈인데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조사권한을 달라는 전국법관회의의 결과와는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안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발표 내용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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