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승용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명이 나눠 쓰는 카셰어링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 일부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습니다.
차량 이용 전이라면 언제든 예약 취소가 가능하고,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도 무조건 고객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가을, 강 모 씨는 카셰어링 업체에서 빌린 차를 운전하다가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타이어에 못이 박혀 찢어져 있었던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됐는지 확실치 않았지만 차를 빌릴 때 발견하지 못한 탓에, 수리 비용은 모두 강 씨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강 모 씨 / 카셰어링 이용자 : 운행 10분 만에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사용자 문제일 수도 있고, 차량 관리하는 쏘카 측에도 잘못이 있지 않으냐 그랬더니 운행을 시작했으면 고객에게 과실이 전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가 모두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 구멍 등과 같이 차가 달릴 때만 이상 징후를 느낄 수 있는 파손은,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져 소비자와 업체가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차량 이용 시작 10분 전부터는 아예 예약 취소가 안 되도록 한 약관도 개선됐습니다.
차를 빌리는 시점까지 10분이 남지 않았어도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내면 예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 차량 대여 도중 반납을 해도, 미리 낸 요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민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차량을 늦게 반납했을 때 물어야 하는 벌칙금과 사고 처리 비용을 세분화했습니다.
고객이 손해 보험사를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카셰어링 약관이 대폭 수정됐기 때문에, 이용 전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YTN 고한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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