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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염색 가능? '검은 머리' 최순실 논란 / YTN

2017-11-15 1 Dailymotion

■ 방송 : YTN 뉴스나이트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최순실 씨가요, 머리가 흰머리가 많았었는데 염색을 했더라고요. 염색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염색은 법에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요.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하는데 현재 서울구치소나 동부구치소는 안 되고요. 그런데 남부구치소는 소장이 아마 직권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거는 원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 허용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파마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파마는 미결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결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파마도 된다고 합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706062652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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