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보복 출점'과 '치즈 통행세'로 인한 혐의를 모두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적시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1호 수사인 미스터피자 갑질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창업주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17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우현 / 前 미스터피자 회장 : 검찰에서 조사 잘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 주로 소명하셨어요?)….(오랜 시간 조사받으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주요 혐의는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치즈 통행세'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하자,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와 정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통행세와 보복 출점을 입증할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이 첫 단추인 미스터 피자 수사에 성공할 경우 '갑질 논란' 수사를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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