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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투기지역 매입 땐 기존 집 2년 내 팔아야 대출 / YTN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
금융 당국이 본격적으로 다주택자의 돈줄 죄기에 나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세대가 서울 강남 3구 등 전국 12곳의 투기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은행업 등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는 신규로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속할 경우에만 대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 12곳에서는 사실상 무주택 세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전국 모든 지역에서 LTV와 DTI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지도 일부 변경안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현재의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지난해 11·3 대책과 함께 등장한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고양 등 경기 일부지역, 부산 일부, 세종 등 40곳입니다.

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DTI는 현재의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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