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내일부터는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입원실을 운영하는 일부 의원급 병원들이 연휴 전에 환자들을 모두 퇴원을 시키고 추가 입원도 받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연휴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동안 병원을 안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인터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상 30인 미만에 있어서의 의원급 그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연휴기간에 휴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들이 휴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입원을 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진료 거부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문제화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와 관련돼서 지금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빨간 날에는 임금을 1.5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은 3~4명밖에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운영을 하면 할수록 본인들은 손해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입원 해 있는 환자들이 휴일이 되었으니까 나가라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퇴원을 당한 환자들이 나중에 가서 병이 더 커졌다든가 증세가 악화되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우리 법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진료를 거부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못 하도록 돼 있고 거부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측면이 중요하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를 하는 사람은 진료를 하게 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를 드는데 이게 정당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걸 볼 거예요. 아마 입원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입원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퇴원해도 상관없는 경우만 잠시 퇴원을 시킨 게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퇴원을 했다가 큰 사고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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