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 철원 육군 모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나무나 돌 등을 맞고 튄 총탄이나 표적지를 빗나간 유탄 혹은 직접 사격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그럼에도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특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오늘 사망장병의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6일, 강원도 철원 모 부대 소속 A모 일병이 총탄에 맞아 숨질 당시 부근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유효 사거리 460m의 K2 소총 11정과 유효 사거리 250m의 K1 소총 1정 등 모두 12정이 사격훈련에 사용됐습니다.
K2 소총의 최대 사거리는 2.4km이지만 최대의 살상을 가하는 유효 사거리는 460m입니다.
당시 사로에서 표적지까지는 200m였고, A 일병이 숨진 곳까지는 400m였습니다.
군 당국은 사격훈련이 이뤄질 때 A 일병이 표적지 뒤쪽으로 난 전술도로를 걷고 있었던 점과 탄두 유효사거리 등을 근거로 돌이나 나무 등을 맞고 굴절된 총탄, 즉 도비탄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접 사격이나 표적지를 빗나간 유탄 등 모든 가능성도 함께 열어놨습니다.
[이준범 대령 / 육군 공보과장 : 직접사 또는 유탄 가능성을 포함해서 도비탄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수사당국은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A 일병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A 일병의 몸속에서 빼낸 탄환을 분석해 보면 돌이나 나무를 맞고 튄 도비탄인 지 누군가 고의로 직접 사격을 했는 지 등 사망 원인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A 일병의 총탄 사망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라며 특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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