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픈 반려견을 돌보려고 휴가를 냈다면, 그 휴가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임장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탈리아 로마의 한 대학 교직원, 안나 씨와 반려견 쿠치올라입니다.
얼마 전 쿠치올라가 많이 아파 수술을 받게 되자 안나 씨는 학교 측에 정기휴가 대신 별도의 유급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가족이나 개인과 관련된 심각한 사유'가 있으면 휴가를 낼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반려견 병간호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안나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안나 / '반려견 병간호 유급휴가' 신청자 : 반려견도 엄연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반려견이 가족은 아니지 않느냐'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안나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탈리아 법원은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유급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며, 학교 측에 임금 삭감 없이 휴가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나 / '반려견 병간호 유급휴가 소송' 당사자 (판결 뒤) : 학교 측도 '가족이나 개인과 관련된 심각한 사유'로 본다며 이틀간의 휴가를 허용한다고 알려왔어요.]
법원은 동물을 유기해 고통받게 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이탈리아 현행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동물보호단체와 언론들은 반려견도 가족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며, 역사적 판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전제한 소송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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