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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 명목 380억 모은 60대 구속 / YTN

2017-11-15 0 Dailymotion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모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서울 역삼동에 비트코인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지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천9백여 명으로부터 380억 원을 투자받은 일당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0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300일이 될 때 18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계좌 130만 원 단위로 투자를 받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경찰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전자지갑에 잔액을 갖고 있었으나 현금투자액의 20% 이상은 지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범 장 씨는 신규투자자를 모집할 때 받는 후원수당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지급 받아 4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거래가가 급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이 장 씨를 고소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1107150540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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