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번지점프를 하던 여성이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바닥이 42m였답니다. 그나마 물이었으니 망정이지... 번지점프 뛰어내렸는데요. 줄이 저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거죠. 줄이 고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뛰어내린 겁니다. 저런 일이 발생했네요. 정말 큰일날 뻔 했어요.
[인터뷰]
일단 목숨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앵커]
밑에 떨어진 게 세면 바닥은 아니라면서요.
[인터뷰]
네, 5m 정도의 깊이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전치 4주를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행인데 이번 사건 말고도 이전에 여러 차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도 전라남도 나주에서 남성이 1명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요. 2013년에도 여성이 한 명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번지점프를 하다가. 이게 95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연 22만 명 정도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규제상의 문제점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설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허가제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규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안전점검도 정기적으로 받고 이게 제대로 된 번지점프 시설인지 허가도 받고 그래야겠죠.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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