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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혜택 1호 기업은 석유화학·농기계 회사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Dailymotion

[앵커]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는데요.

이 법의 혜택을 받는 1호 기업들이 선정됐습니다.

어떤 기업들인지, 박소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울산에 있는 한화케미칼 공장들입니다.

이 가운데 수산화나트륨, 그러니까 양잿물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국내외 공급이 넘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공장을 팔기로 했습니다.

마침 인천에 있는 수산화칼륨 공장을 옮겨야 했던 유니드에서 사서 고쳐 쓰기로 하면서 사업재편이 시작됐습니다.

농기계를 만드는 동양물산기업 역시 농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다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 주식을 인수해 두 기업의 중복설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기업활력법 혜택을 받게 된 첫 사례입니다.

최대 120일 걸리는 승인 절차가 3주 만에 끝났습니다.

[도경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한다는 기업활력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서 22일 만에 신속하게 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제 혜택 등을 줍니다.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서 '원샷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한화케미칼은 법인세를 4년까지 미뤄낼 수 있어 20억 원 정도 비용을 절감하고, 유니드는 공장 이전 절차가 간편해져 업무 공백도 사라졌습니다.

[김학수 / 한화케미칼 과장 : 법인세 이연(유예)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되었고, 유니드는 공장 이전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양사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가로 신청한 기업 4곳을 포함해 연말까지 10곳 정도가 원샷법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YTN 박소정[[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90818432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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