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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마당에서 죽은 대형견 4마리...도대체 무슨 일이?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한집에서 기르던 대형견 4마리가 독극물에 중독돼서 숨진 사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수원에서 일어난 건데 11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북극에서 썰매를 끄는 종 중에 굉장히 오래된 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온순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11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예를 들어서 배변을 할 때 오물을 치우지 않은 냄새라든가 그다음에 아침, 저녁이나 또 때로는 11마리나 되기 때문에 심하게 짖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 때문에 아마 쥐약이 섞인 음식을 종이컵에 담아서 밖에서 던진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어쨌든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또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상에 손해를 가하면 재물손괴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원 관할 경찰서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네 마리가 한꺼번에 그렇게 됐는데 계획적으로 한 걸로 보고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독극물이 든 음식물을 넣어서 그다음에 일회용 컵에 넣어서 밖에서 던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근의 주민들 간의 불화라든가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계획적으로 이 개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던진 걸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는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닐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누군가가 독극물을 먹여서 죽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은 동물보호법 위반,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고요. 이 부분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이게 보통 39kg 정도 되는 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마리 같으면 가격으로도 꽤 나가는 그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민사상으로도, 만약에 가해자가 체포가 되면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앵커]
1마리도 아니고 11마리를 대형견을 키우는 집이었는데 주변과의 관계는 어땠다고 하나요?

[인터뷰]
실제로 경찰이 파악하는 바로는 주변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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