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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합의 성관계'도 학대 / YTN (Yes! Top News)

2017-11-15 3 Dailymotion

■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중학생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되자 해당 강사는 합의를 했고 우리 사랑했어요라고 주장은 안 했겠지만, 중학생짜리랑. 법원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부하라고 학원을 보냈는데 강사와 10대 제자. 그런데 이게 강사가 여강사이고 중학생은 남학생이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 10월경입니다. 총 네차례의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죠. 학원 제자와 선생님 관계인데. 학원 여선생님이 남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놀러나가자.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간 것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실이 밝혀져서 기소가 되었고 이번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인데 만약에 여 강사가 항소해서 2심으로 올라간다면 또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문자로 이런 것, 같이 씻을까 한번 안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중학생한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 중학생이 만으로 13살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실제로 만 13세가 안 됐다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하면 아무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강간을 한 것과 동일하게 거기의 예로서 문제가 좀더 심각해지는데요.

이 사건은 짧은 기간 차이로는 그렇게는 안 됐고 이번 경우에는 유죄로 선고된 죄를 볼 필요가 있는데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면 다 아동이에요. 이 경우에도 아동에 속하고 아동복지법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데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번에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 그 중학생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당시에 선생님이 호기심 많은 남학생이다 보니까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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