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차량 사이를 달리는 이른바 '차로 간 주행'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법화됐습니다.
대신 차량 흐름을 고려해 오토바이의 차로 간 주행을 평균 시속 80㎞로 제한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최근 UC 버클리 연구팀의 분석 결과 오토바이의 차로 간 주행의 사고 위험률이 차로 주행보다 높지 않다고 결론 난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토바이의 차로 간 주행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어 종종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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