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과잉공급 업종 구조조정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출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사업재편 승인 업무를 맡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어제(18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과잉공급 업종의 세부기준 등 사업재편계획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심의위원회는 경영, 법률, 회계,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 위원 4명 등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공급과잉 부문 정상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는 법률입니다.
김병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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