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성이 짙은 기업범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위자료 기준을 지금보다 10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에서 도입을 논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별개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법원은 일반 교통사고의 위자료 기준인 1억 원을 바탕으로 각종 사망사고 배상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적고 사망 원인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제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소비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위자료 기준을 최고 3억 원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고의로 위법을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기준금액에서 2.5배까지 가중하고 50%를 추가로 증액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인당 위자료는 최대 11억2천5백만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기준을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94명에게 적용하면 제조업체는 위자료만 1,000억 원 넘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논의가 앞으로 위자료 인정 금액 수준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법 개정 없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과 비슷한 피해자 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또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액도 현행보다 2∼3배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전담재판장 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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