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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소환의 비밀…엿새 주고 ‘퇴로 차단’

2016-10-31 0 Dailymotion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엿새의 말미를 줬습니다.

노태우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의 경우 2, 3일 정도만 줬던것과 비교하면 넉넉한 시간입니다.

검찰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윤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녹취:유영하/박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지난해 11월)]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 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을 의식한 듯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날짜를 21일로 정해 통보했습니다.

통상 소환조사 2~3일 전 소환통보하는 것과 달리 엿새나 시간을 준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빨리 소환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환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본격적인 대선국면이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날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실과 안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소환 당일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임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