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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던 조영남, '그림 代作' 유죄 받은 이유 / YTN

2017-10-18 0 Dailymotion

■ 최진녕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오늘 조영남 씨 대작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논란이었는지 간다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조영남 씨의 주장 자체는 대작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예를 들면 화투라든가 그런 걸 기본적으로 했고 조금 시간이 없어서 화백에게 일부 부탁을 했다.

내가 속이려고 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 쪽 입장에서는 조영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지 않았으면 구매자가 그와 같은 1억 5000만 원, 다 합치면 말이죠. 구매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편취해서, 속아서 그림을 샀다. 이것이 논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1심이긴 합니다마는 관행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물론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미술계에서 통용하면서 국내 미술계에서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화라고 하는 작업 자체가 예를 들면 화가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성 그리고 플러스 미술의 붓터치를 하는 형상화 과정도 작가의 개성이 많이 표출되기 때문에 조영남 씨가 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 창의적 아이디어 그것이었지 그 중간에 송 화백이 물감도 고르고 물감 구매에 대한 채색도 하고 온전히 다 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작 작가의 작품으로 볼 여지가 크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단은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한 셈이죠.


그동안 조영남 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 발언은 아닙니다. 과거 했던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영남 / 가수 겸 화가 : 그 친구는 디테일 한 거, 내가 눈이 침침하니까 부탁한 게 주로 화투 쪽 그림…. 전혀 창의력과는 그 친구는 전혀 관계없고 이건 100% 내 작품이고, 내 새끼들이고, 내가 창작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죠. 법적으로 사기다고 인정되면 내가 사기 친 놈으로 인정하는 거고….]


일단 법적으로는 사기로 본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죄명 자체가 사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본인이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송 화백이라는 대작 작가가 과연 조수였냐.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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