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도 퇴출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의 임기를 건드리는 것이 위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대중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 국면 즈음에 생긴 문자 폭탄과 18원 후원금 문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투표보다 적극적인 항의 수단으로써 유행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더 나아가,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직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모은 온라인 청원만 15만 건이고, 직접 서명한 청원서도 2천 건 넘게 쌓였습니다.
[송영창 / 응암삼동 협의회장 인터뷰 : 회의 시간에 주무시고, 이상한 거 검색하시고….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직을 잘 수행하신다면 이런 법도 있을 필요가 없겠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모두 3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 지난해 탄핵안 가결 직후 법안을 발의했고,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2월 3일) 바른정당 창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유권자 15%가 서명하면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고 투표에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더 나아가 직전 총선 전국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 서명으로 청구 요건을 대폭 낮추고,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4년 임기를 손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영국에서는 이미 하원 의원 리콜제를 도입해 우리나라에서도 문제 될 게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제도가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4년의 임기 동안 중간에 소환하거나 파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소환제는 위헌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소환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지난 대선 때 후보 5명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YTN 장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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