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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합의서 쓰고 싸운 뒤 사망...왜? / YTN

2017-11-15 2 Dailymotion

■ 김광삼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합의서까지 쓰고 주먹다짐을 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사망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사우나에서 벌어졌던 말다툼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죠?

[인터뷰]
지금 A씨, 45세입니다. 사우나 직원과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B씨가 60대가 넘었는데요. 왜 A씨가 이 사우나 직원한테 반말을 하느냐, 이렇게 싸움에 끼어들어서 결국은 소위 속칭 우리 한 판 붙자라는 얘기가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이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우나 골목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소위 격투가 벌어졌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또 힘이 센 탓인지 모르겠지만 2분 만에 가격을 해서 60세 이분은 땅 밑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게 돼서 뇌출혈 상태가 됐고 그것이 2분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40세 A씨는 이 상황을 전혀 응급조치 없이 바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현장을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상해 치사의 혐의를 받아서 재판이 진행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합의서를 썼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요. 법원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합의서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한 건가요?

[인터뷰]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특히 상해 사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연하가 연장자를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아주 법적에서는 질이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형이 굉장히 센 편이죠. 그런데 아마 상해치사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이 나온 것이니까 이거 너무 형량이 적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싸우게 된 것도 서로 합의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또 서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합의서를 썼는데 이 합의서 자체가 무효예요. 왜냐하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둘이 손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정도라면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지만 형사적인 범죄에 있어서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합의서 자체는 형사 범죄에 정상 참작 사유로는 미치지만 저거 자체가 범죄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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