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가 금융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진정서가 이미 접수된 만큼 금융위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면서도 정치적 사안이기도 해 고민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논란과 관련해 진정서가 접수된 건 후보자 지명 25일만입니다.
[오신환 / 바른정당 의원 :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청문회 내부에서만 조사됐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인데요.]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긴 했지만, 수상한 주식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어서 금융당국으로서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자료 제출과 계좌 추적, 당사자 질의 등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식은 금감원과 비슷하지만,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강제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오신환 의원이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도 이런 판단이 뒷받침됐습니다.
만약 범죄 혐의 가능성도 짙고 시급하게 강제수사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조기에 검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조사 방침을 답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조만간 금융위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최종적으로 내부정보 이용이 확인되면 이 후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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