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기한 6개월 동안 팽팽하게 맞섰던 특검과 삼성중 누가 웃을지 결과 발표를 하루 앞뒀습니다.
국내외 관심이 쏠린 이른바 '세기의 재판' 선고 순서를 미리 내다봤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를 하룬 앞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송 차량이 진을 치고 경찰들이 배치되면서 벌써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내일 오후 2시 30분 선고 공판에 앞서 점심 때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방청권에 당첨된 시민들은 선고 20분 전부터 방청권을 받고 재판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150석은 소송 관계자와 취재진, 일반 시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생중계와 촬영 불허 결정으로 재판정 내부 모습은 공개되지 않지만 형사합의 27부는 선고 시각인 오후 2시 30분에 맞춰 법정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3명의 재판부가 법대에 앉으면 오른편에는 이 부회장과 삼성 측 피고인이 서고 왼편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앉아 지난 6개월간 벌인 공방의 성적표를 기다립니다.
판결문을 읽을 때 피고인은 보통 일어서서 듣지만, 선고내용이 길 경우 재판부 재량껏 앉게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뇌물에서 파생된 횡령이나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끝으로 피고인 5명의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 즉 주문을 선고합니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지만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190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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