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지현 / 변호사, 김동철 / 심리학자
[앵커]
요즘에 살충제 달걀에 이어서 발암물질 생리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가 문제죠?
[인터뷰]
릴리안 생리대를 착용했던 소비자들의 부작용에 대한 호소가 상당 부분 많이 노정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생리 기간이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또는 생리혈 자체가 많이 다량으로 됐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생리통 같은 것.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아픔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 이런 증세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독성을 내가 몸에 바르고 다니는 것이 아니냐,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논란 같은 것, 위험성 같은 것. 더군다나 한꺼번에 많이 사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생활용품에 대한 불안감이 릴리안 생리대로 인해서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요?
[인터뷰]
이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 의미의 집단소송이라는 건 영미법상 클래스액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우리나라 증권 관련해서만 있고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이게 뭐냐하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그중 일부가 소송한 경우의 판결의 효력을 나머지한테도 미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이라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단체소송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소비자 단체가 대신해서 해 줄 수 있는 이 단체소송도 금전 배상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 명이 같이 소송을 하면 집단 소송, 집단 소송 얘기를 하는데 본래적 의미의 그런 건 아니고 다들 개별적으로 수건을 해야 개별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개별적으로 참여를 해서 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송이라고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걸 옵트인 방식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원래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인터뷰]
그게 영리법상 집단소송인데 나는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을 허가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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