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앵커] 경찰이 지난 10일이었죠. 갑질 논란을 일으킨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범죄소명을 더 명확히 하라면서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찰 관계자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난 11일) : 폭언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불법 운전 지시는 안 했다고 부인하고 있죠. (이장한 회장은) 강요죄 혐의가 범죄가 안 된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고, 검찰은 검찰대로 시각이 달라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앵커] 이장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검찰이 주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게 최근에 여러 건 있었죠?
◇인터뷰] 지금 치킨 사건, 호식이 치킨의 최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반려한 적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참사, 거기에서 업체 관련된 사람들을 영장을 신청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영장의 신청 과정은 경찰이 검찰한테 신청을 하면 검찰이 그걸 판단해서 법원에게 청구를 하고 판사가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끊어버리면 법원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 사실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는 한데 줄줄이 영장이 기각되고 반려되는 상황이고 특히 부서가 똑같습니다. 형사3부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뭔가 검찰하고 경찰의 알력싸움이 아닌가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무리한 경찰의 영장 신청이냐 아니면 검찰이 경찰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것이냐 의견은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물론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영장 청구 건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 요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인 영장 청구에 대한 반려 자체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검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도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있는 그 상황이 사실은 수사권 조정의 근본적인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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