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과열지역으로 지목된 곳은 일단 잔뜩 움츠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택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 더 강력한 후속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가 예상 방안들을 전합니다.
[기자]
서울과 과천, 세종시는 재건축조합원 자격 거래 금지와 대출한도 축소 등 8·2 대책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분당과 대전 등 인접 지역과 부산은 고강도 규제를 피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2일) : 차후에 시장의 흐름 등을 봐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하겠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오는 10월쯤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첫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뻥튀기된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일) :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집값 상승 등 재건축 개발 이익을 국가가 걷어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카드입니다.
집을 갖고만 있어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세 저항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지난 2일) : 보유세 인상은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정한지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이 적정한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끝내 집을 팔지 않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보유세 인상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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