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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수익사업 길 열려 / YTN

2017-11-15 2 Dailymotion

[앵커]
지금까지는 외부인에 개방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유료로 운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어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수익금 배분 방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주차장 외부 개방으로 얻게 되는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돼 공동사용 시설 관리비를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안이나 방범 문제, 그리고 교통사고 등의 우려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 개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뜻을 모아 주차장 개방을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입주와 동시에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맞벌이 부부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입주 개시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어린이집 사업자를 뽑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관리규약이 통과되면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 불편이 많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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