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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호놀룰루 시 '길에서 스마트폰 보며 걸으면 벌금!' / YTN

2017-11-15 10 Dailymotion

미국 하와이 호놀롤루에선 이제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다니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본다는 이유로 벌금을 무는 건 처음입니다.

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자유가 너무 침해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위험천만한 순간들을 보면 또 너무하다 싶지도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못 보고 부딪히고.

앞에 있는 가로등에 머리를 그만, 박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못 보고 서로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가고요.

공원에서도 앞에 물을 못 보고 그대로 직진하다 이렇게 풍덩 빠져버리는 황당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좀 부끄럽거나, 다치는 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중국 저장성에선 스마트폰을 보며 귀가하던 주부가 연못을 미처 보지 못해 빠지면서 익사했고요.

미국 샌디에이고 해안가에서는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다 절벽을 보지 못해 아래로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엔, 중국에서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육교를 내려오다 굴러 떨어졌고요.

결국 다음날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보행자가 소리로 인지하는 거리가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시야 폭도 56%까지 감소했습니다.

사고에 취약해지는 거죠.

실제로 스마트폰과 관련된 교통사고도 2011년 624건에서 지난해 1,360건으로 4년 사이에 2.2배 늘었습니다.

사고가 늘자, 서울의 한 구청에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시선에 딱 맞춰서 스마트폰 정지선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집중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길을 걷는 사람을, '영화 속 살아있는 시체' 같다고 해서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쳐 '스몸비'라고 부릅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 누구나 스몸비가 되고 있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 하와이 호놀룰루 시는 '벌금'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겁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731144114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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